준법윤리경영
- 목적 -
이누스 주식회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노하우로 고객의 생활공간을 편안함, 아름다움, 즐거움으로 채우는 기업”이라는 비전하에
윤리 및 규정준수 기준(이하 ‘본 기준’이라 합니다)를 이누스 주식회사의 임직원이 모든 기업 활동에 있어 성실하고 공정하게 행동함으로써
이누스 주식회사가 사회에 공헌하고 신뢰감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행동양식의 기초가 되는 윤리 및 행동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객,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윤리
이누스 주식회사의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고객의 진정한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객만족과 행복을 행동과 판단의 최우선 기준과 가치로 여기며 성실과 신의의 원칙으로 행동합니다.
이누스 주식회사의 임직원은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정확하게 응답합니다.
이누스 주식회사의 임직원은 유·무형 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를 통하여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을 증진합니다.
법령 및 규정 준수
이누스 주식회사의 임직원은 본 기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제반 관련 법령(공정거래법, 상법, 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특허법, 저작권법 등을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규칙, 사규 및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패 행위 금지
이누스 주식회사의 임직원은 제품 사업과 관련한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해 정부기관, 비정부 단체 또는 기관, 회사의 담당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뇌물 또는 이와 비슷한 부당 이득의 제의, 자금 제공 등의 약속 또는 공여 또는 이에 대한 승인을 직∙간접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누스주식회사의 임직원은 일체의 개인, 고객, 회사 또는 회사 대표의 행위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뇌물 또는 이와 비슷한 부당 이득의 제의, 자금 제공 등의 약속 또는 공여 또는 이에 대한 승인을 직∙간접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누스 주식회사의 임직원은 일체의 부패 행위, 불법적 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에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이누스 주식회사의 임직원은 사업 영위를 함에 있어서 일체의 선물과 향응은 필요하지 않으며,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누스 주식회사의 임직원은 공급업체 등 모든 거래 업체에 일체의 선물, 향응 또는 특별 처우 제공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공정 경쟁 및 공급
이누스 주식회사의 임직원은 공정 경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지키며 공정한 경쟁을 추구합니다.
이누스 주식회사의 임직원은 공정거래법 및 관련 규칙 등을 준수하여 공정 거래,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누스 주식회사의 임직원은 불공정 경쟁(카르텔, 담합), 거래선 제한, 차별, 비밀침해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의 보호 및 사업 운영 기록
이누스 주식회사의 임직원은 개인 정보 취급 시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누스 주식회사의 임직원은 사업 운영에 대한 투명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고, 기록을 은폐하거나 누락 또는 거짓 항목을 기록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누스 주식회사의 임직원은 재무장부와 기록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 관련 규정 준수 및 포용성, 다양성 존중
이누스 주식회사의 임직원은 협박, 폭언 및 폭행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호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해야 하며, 직원을 괴롭히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누스 주식회사의 임직원은 차별 금지 법령 등 모든 고용 법령과 취업규칙 등의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성별, 종교, 신분, 지위, 능력, 신체, 혈연, 학연, 지연 등과 관련된 이유로 차별 하지 아니합니다.
이누스 주식회사의 임직원은 근로기준법, 노동법 등 근로자의 인권과 관련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를 통해 제품의 생산, 서비스 제공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누스 주식회사의 임직원은 포용적인 개방성을 권장하고 개인의 관점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의 다양성, 차이, 사상, 신념 등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지식 재산 및 영업 비밀 보호
이누스 주식회사의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하게 되는 회사 및 관계회사 (국내외를 불문하고 협력업체, 거래업체, 기타 관련업체 등을 포함)의 영업비밀 또는 내부정보를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거나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누스 주식회사의 임직원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서 이누스 주식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내부정보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비밀 준수 약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누스 주식회사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관련 없이 취득한 영업비밀 또는 관련 정보에 대하 여,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 외의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를 일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누스 주식회사의 임직원은 재직 및 퇴사 이후에도 영업비밀 또는 내부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 또는 양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제 무역 규정의 준수
이누스 주식회사의 임직원은 수입 및 수출 등에 있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해당 나라의 통제, 제재, 기타 무역규정 및 관행을 준수해야 합니다.
환경, 보건 및 안전
이누스 주식회사의 임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 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환경,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일체의 해당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누스 주식회사의 임직원은 모든 기업 활동 및 운영에 있어 우리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부 기관의 해당 환경, 보건, 안전 요건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누스 주식회사의 임직원은 안전 표준 수립과 지속적 개선을 통하여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건강한 작업 환경을 부여하며, 관련 법령, 규칙, 정책을 주의하고 인식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